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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량식재료 사용 등 위법행위 음식점 무더기 적발

공장 밀집지역 주변 불량식재료 사용 등 음식점 11개소 15건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 등 4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과 식품의약과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5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4건 ▲무표시 달걀 보관·사용·판매 3건 ▲깨진 달걀 판매·보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음식점은 난각에 표시(산란일, 고유번호 등)가 되어있지 않은 무표시 달걀과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B농가로부터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인 3,500원에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A음식점에 달걀을 판매한 B농가를 역추적하여 적발했고, 깨진 달걀 등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C업소는 덤핑구입 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120kg 상당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를 판매한 업체와 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D업체는 공장밀집 지역 음식점 60여 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 수산물을 절단·포장하는 작업장 내에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 절단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이 경과 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식품등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단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은 일반손님 방문이 거의 없고, 배달을 주로 하여 일부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