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미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및 실효적 정책 마련을 위해 ‘부산시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부터 육체적・심리적 치료, 법률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도움을 받아야 일상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시행될 때 보호・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에 통합 복지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범죄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생계, 주거, 고용,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복지지원이 가능한 부산시의 역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산시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5조에 의거해 2017년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상정 의결된 후 6년차에 접어들었고, 사단법인 햇살과 같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구호적 조치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삶을 고려한 사회복귀와 통합돌봄에 초점을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피해자의 근본적 삶의 질 관리를 이루고자 한다.”며 본 토론회 개최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지속 가능한 삶과 일상 복귀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