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달성군은 3월 9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발주공사·수행사업 담당 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와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예방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날 강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경영교육부 이재기 차장이 건설공사 발주관련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한 비교와 주요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사항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 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확고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건설현장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달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