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달성군은 지난 20일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달성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달성군 사례결정위원회는 관내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달성군 희망지원과장을 비롯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3건), 18세 이상 보호아동 보호기간 연장 의사에 따른 보호연장(8건), 원가정복귀로 인한 보호종료(1건)로 총 12건의 사례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한편, 달성군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이 24시간 아동학대 현장조사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휴일에도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동행하여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또한,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대응 전 과정에서 달성군, 달성경찰서, 달성교육지원청,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월 1회 지역 내 학대피해·위기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보호 방안을 논의하여 재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관내 보호대상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호조치에 노력하겠다.”며“보호대상아동의 권익증진과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해 공정하게 심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