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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우리동네 무료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대구 중구는 법무부로부터 2023년‘법률홈닥터’시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으로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