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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월말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65% ~ 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단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이내, 학업지원은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 인원과 편성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므로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조기에 신청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2월말까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의 결정은 가구원 소득조사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