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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3년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본복지점수 100점 인상, 특별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노용재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2023년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교직원과 그 가족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제도다. 개인별 근무연수·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배정된 복지점수를 ▲건강 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기본복지점수를 700점에서 100점 늘린 800점으로 배정했고, 격년 지원하던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만 50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확대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만 40세 이상 홀수년 생은 최대 20만 원까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동백전, e바구페이 등 부산지역사랑상품권을 자율항목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 개인별 복지점수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