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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전화민원 폭언방지 시스템 도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대구 서구청은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전화를 예방하고 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방지 시스템을 2023년 4월까지 도입한다.


이번 폭언방지 시스템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욕설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도입하게 됐다.


폭언방지 시스템은 전화연결에 앞서 ‘민원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중이며, 부적절한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전화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기 도입된 녹취시스템과 함께 폭언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