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남해군은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읍·면에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참여하는 군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 자료를 확보하여 맞춤형 복지와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