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군은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396대를 직권 말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건설기계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홍성군에는 굴착기와 지게차, 덤프트럭 등 총 3천여 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이 건설기계들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은 1년이고 지게차 및 로더의 경우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말소 대상은 홍성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정비불량 및 정기검사 명령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계별로 ▲굴착기 172대 ▲로더 67대 ▲덤프트럭 8대 ▲기타 149대 등에 대해 ▲검사명령서 통지 ▲등록말소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등록말소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정 교통과장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