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는 11일, 인계동 수정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확인됐을 때 연명의료 시술 중단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장안구보건소 전문 상담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개념과 작성 절차, 효력 발생 시점 등을 쉽게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질문을 받았다.
장안구보건소는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시민 누구나 장안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상담, 의향서 등록을 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13곳으로, 장안구보건소를 포함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버드내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이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은 매우 개인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결정”이라며 “이번 상담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