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강동구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5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세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일반비율 60%, 1주택자 43~45%)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시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10일 이후 우편 발송된 고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최대 60개월)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CD/ATM), ARS, 스마트폰(STAX어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