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9,791건에 26억 3,412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괴산군 관내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군은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지로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 응답전화(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