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밀양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농어업인 19,796명에게 총 59억 9,880만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 원씩 지급된다.
시는 농협채움카드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6월 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을 완료했으며,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오는 21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노래방·골프장·당구장·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업인수당 지급이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