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자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믈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에는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가 포함되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