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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발걸음… 단양군 '사랑나눔콜' 운영

중증보행장애인·임산부·어르신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단양군의 특별교통수단 ‘사랑나눔콜’이 이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랑나눔콜’이라는 이름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랑나눔콜’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3,617회 운행되며, 실질적인 교통복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단양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대상별로 간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증 보행장애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65세 이상 교통약자는 장기요양인정서(1∼4등급) 또는 병의원 소견서·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역시 병의원 진단서가 필요하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제한 기간이 진단서에 명시돼야 한다.

이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 기준 3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즉시콜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콜은 이용일 기준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예약콜만 운영된다.

운행 지역은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증 보행장애인의 경우 충청북도 전역은 물론, 영월·영주·문경·예천 등 인접 시군과 서울, 원주, 안동 등 장거리 목적지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다.

그 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양군 관내 운행을 기본으로 하되, 병원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이동도 가능하다.

요금은 5km까지 1,5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이후 5∼30km 구간은 km당 300원, 30km 초과 구간은 km당 600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왕복 운행 시 1시간까지는 무료 대기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10분당 1,000원의 대기요금이 발생한다.

군은 앞으로도 이용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랑나눔콜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행정으로 따뜻한 단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