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강동구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과 세금이다. 납세 대상은 현재 기준(2025. 6. 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 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 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도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토스페이, 앱카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 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과세기간: 2025. 7. 1. ~ 12. 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