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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5월 22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수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수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장수군민에게 1회에 한하여 장수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의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입영 대상 청년들이 장수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