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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1,126호 공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1,126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동남구 0.83%, 서북구 1.01%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및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내달 26일 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