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의성군 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안동세무서(의성지서)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서부지역 주민을 위해 안계면사무소에서도 ‘합동 도움창구’를 추가로 운영한다.
본 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사업자 등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의성군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 소재 납세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어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 사전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