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축산 악취를 특별 관리한다.
익산시는 농번기 가축분 퇴비와 액비의 불법 살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퇴·액비 부숙도 기준 적정 여부 △처리된 가축분 퇴·액비의 과다 살포 여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악취 발생 해결을 위해서는 퇴·액비 살포자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퇴·액비 살포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악취 없는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