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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식품진흥 기금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군 보건소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판매업소의 영업시설 개선과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진흥 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융자는 ‘충청남도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며 융자 대상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3천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1천만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2천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다만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의 경우에는 융자 제외 대상이다.

융자 신청 후에는 도 협약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대출 기간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융자 조건으로 시행된다.

또한, 선정업소는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시설개선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조기상환 해야 한다.

유승용 위생팀장은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 신청업소 및 지정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내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