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시기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지며 이번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약 3.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6월엔 약 2.5%, 9월엔 약 1.3%다를 공제받는다.
신청 대상은 동구지역 등록 차량 소유자 중 연세액 신고자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동구청 세무1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무료 전화(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