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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3월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연간 36만 원 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부여군은 2025년 3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를 소득기준 제한 없이 확대하여 지원한다.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액 군비를 들여 두텁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를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환자에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여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환자 누구에게나 지급한다.

지원내용은 치매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으로, 매월 3만 원, 연간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지 못한 치매치료관리비는 당해연도에만 90일 이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 및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부여군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확대를 통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