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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5년 ‘주민 점검 신청제’ 운영

내 집 주변 위험 시설, 점검해 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남구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 시설물과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한‘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 점검 신청제'는 해빙기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절개지 붕괴와 낙석, 축대, 옹벽 붕괴 우려가 보이는 곳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시설 점검을 요청하는 제도다.

남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교량, 노후 건축물 등의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점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시설이나 공사중·소송(분쟁) 중인 시설,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청은 남구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점검에 따른 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은 관리주체에게 안내하는 등 이번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남구 관계자는 “내 집 주변에서 생활 속 위험하다고 느껴졌던 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제안함에 따라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한 동네로 만들 수 있다”며, “ 오프라인 접수뿐만 아니라‘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