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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출산 양육 관련 주택 취득세 감면 집중 홍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감면 대상은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며, 감면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감면받은 납세자는 상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것보다 큰 혜택이다.

동구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육아 가구의 주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동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 동구는 지원 대상인 주민들이 관련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녀 출산 양육 취득세 감면 홍보안을 비치하고 자녀 출생 신고시 배부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에도 홍보안을 기재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세 감면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