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는 월성 2, 3, 4호기 방사능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울산 동구는 주민 안전을 고려해 두 차례의 보완요청을 거친 뒤 공람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람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44조에 따라 원자력시설 계속 운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며, 주민들은 공람 기간 동안 평가서를 열람하고 공청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간 면밀한 검토와 2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를 통하여 주민 공람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이 마련됐다”라며 “공람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 보다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원자력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