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교육위원장)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고, 고령화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녀문화 전승·보전과 전통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해녀문화 전승보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 △해녀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 및 진료비 지원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고령화가 심각한 해녀 및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감압병(잠수병) 진료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업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해녀문화의 지속적 전승과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룡 의원은 “해녀문화는 단순한 어업의 개념을 넘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보호해야 할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울산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전승과 함께,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녀문화의 지속적인 계승을 위해 물질 기술, 어로 민속 지식, 신앙, 노래, 작업도구 및 의복, 공동체 생활양식 등 무형유산 요소들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녀와 나잠어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대룡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