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액이 전년보다 70% 증가한 611건, 8,724만 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의 360건 5,864만 원보다 251건, 2,860만 원 증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는데,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이 매년 10%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연납 안내문 홍보 효과가 컸다고 판단한다. 올해 연납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부족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차량 소유주는 연납 일시 납부로 10% 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명의 이전, 지역 이동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1월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후에 폐차 또는 명의이전으로 변동이 생기면 사용일 계산 후 차액 환급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울산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홍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말소 차량 등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