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북구는 10일부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업체로, 7인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북구 지역 소재 관광지 방문과 음식점 이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당일 관광 시 1인당 2만원(최대 20만원), 숙박 관광 시 1박당 1인 내국인 2만원(최대 2박), 외국인 3만원(최대 2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일 5일 전 까지 사전협의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여행업체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 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