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주군 내 5명 이상 49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사업장 방문 컨설팅으로 진행되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영세한 지역 사업장이 중대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