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개 분야에서 66회의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1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 활동은 ‘육교 및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 6개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시정 조치를 통해 시군 관련 기관에 경각심을 높였다.
도는 ‘육교 및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 안전 감찰에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보도육교 중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위법사례 등 14건을 시정조치했고, 자전거도로 단차 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된 구간은 현지 조치했다.
또한, 스포츠 활동 등의 여가생활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안전 위반 사례 등 22건을 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트레킹에 대한 수요 증가와 소규모 단위 여가 활동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 숙박시설 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미신고 민박, 미등록 야영장, 안전시설기준 미준수 등 19건을 확인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시정 조치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안전 감찰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미흡, 배수펌프장 관리 소홀 등 25건을 확인하여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했다.
또한 겨울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도로결빙 및 제설대책 추진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도로 취약 구간 제설제 사전 살포 소홀, 순찰업무 미흡, 제설제‧제설장비 관리 소홀 등 12건을 확인하여 시정했다.
김일수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5년에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 기관과 협업감찰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