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월성 2, 3, 4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관한 보완을 요청했다.
한수원은 월성 2, 3, 4호기 계속 운전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자체인 울산 동구에 지난 12월 16일 제출했다.
원자력 이용 시설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의견수렴 대상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과 주민 보호 대책이 초안에 누락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총 17개 항목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완을 요청했다.
동구 관계자는 “울산 동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6~26㎞ 거리 이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어, 방사능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월성 2, 3, 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보완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