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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청라2동)이 김춘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 서구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어 자연환경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훼손된 생태계 복원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 위촉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 제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서구 심곡천의 맹꽁이ㆍ금개구리 서식지가 방치된 상황이 보도되면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천 서구 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조사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구의 생물다양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서구의 경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 관내 발전소, 광역소각장 이전 폐쇄 문제 등 당면해 있는 환경 이슈에 주민들의 이목이 많이 집중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자연의 혜택을 현세대와 다음 세대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 인천에서 생물다양성과 야생생물 보호 조례는 서구가 최초이다. 최초인 만큼 인천에서 가장 생태계가 다양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이 조화로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