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경남도는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 중개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 성행에 따른 숙박 이용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여름 휴가철과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로 숙박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자 실시된다.
도와 시군의 공중위생·관광·농정부서, 경찰·소방,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시군별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 블로그·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 업소 ▲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업소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가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노혜영 식품위생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과 공정한 숙박 시장 형성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