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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올해부터 관외 여행사도 당일여행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 지원 받을 수 있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예산군은 ‘예산군 관광진흥 일부개정 조례’가 4월 30일자로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예산군 관광진흥 일부개정 조례는 관광진흥 관련 행·재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광진흥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 △관광진흥사업 지원 범위 확대 △기념품 등 제공 범위 확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인센티브)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기존 조례 ‘별표 2항’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중 당일여행 지원대상은 관내 여행사에 한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상(인센티브)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관외 여행사도 당일여행 지원 조건 충족 시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생활 인구 증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지원을 명문화해 관광 수요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예산군 관광진흥 일부개정 조례’는 지난 4월 19일 제29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