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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푸르미스포츠센터 감면대상자 변경 고시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 감면규정 삭제 및 장기기증등록자 감면율 변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푸르미스포츠센터 감면대상자 기준을 변경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청주권광역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청주권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2023년 7월) 사항을 반영해 장기기증등록자의 이용료를 면제하던 것에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장기기증등록자면 지역과 상관없이 면제를 받았는데, 청주시민에 한해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해당 기준은 오는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푸르미스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청주시민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에 소재한 푸르미스포츠센터는 수영장 1곳과 15종의 체력단련장, 찜질방, 목욕탕 및 샤워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00㎡의 푸르미 환경 공원을 갖추고 있다.

주중에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현재 천장 보수 개선사업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9일까지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