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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감곡면 사곡1지구 조정금 주민설명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음성군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사곡3리 경로당(사곡리 105)에서 ‘사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정금 주민설명회는 사업완료 전 음성군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면적증감 토지의 예상 조정금과 경계결정 내용을 안내해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추진한 감곡면 사곡1지구 238필지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전 경계결정 통지 및 소유자 이의신청 단계 중에 있다.

조정금 사전설명회를 거쳐 결정된 면적증감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완료 이후 감정평가해 조정금을 정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새로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또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밀측량으로 국가행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정보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