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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조업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는 지난 23일 관내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공단(경남동부지사) 소속 강사를 초빙해 관내 제조업 사업주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및 신청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고,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오늘 교육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