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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의령군은 군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원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청을 방문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재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일 수 있어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물, 택배, 배달 물품이 정확히 전달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군민들의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