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21.9℃
  • 구름조금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17.3℃
  • 구름많음대구 20.1℃
  • 맑음울산 19.0℃
  • 구름조금광주 17.7℃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16.1℃
  • 맑음제주 16.6℃
  • 구름조금강화 13.5℃
  • 구름조금보은 14.9℃
  • 구름조금금산 15.3℃
  • 맑음강진군 14.5℃
  • 구름조금경주시 17.0℃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울진해경, 백석항 인근 해상 밍크고래 혼획 접수

길이 4m 94cm, 둘레 2m 34cm 불법포획 흔적 없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4월 13일 오전 04시 55분경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방 3.8km(2.1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1t, 관리선)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씨(70대, 남)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울진해경서 축산파출소에서는 A호가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나가 고래를 확인했으며, 길이 4m 94cm, 둘레 2m 34cm이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87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