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천영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2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중개업무 능력을 더욱 배양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영업·근무 중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수강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사이버교육 6시간 및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 교육은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6시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돼왔으며, 올해는 광명시 공인중개사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함께 위험에 대비하고 해결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에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시민과 상생하는 계기로 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광명시지회(회장 손재명)는 협회에서 제작한 자체 교재를 제공하는 등 교육을 지원했다.
한편, 광명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종합민원실 내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창구’ 및 ‘광명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