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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명 변경, 용어 수정 및 조례 체계 일괄 정비를 통해도내 생물권보전지역 체계적 관리에 기여 의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의미 중복 제거를 위해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조례의 장·절 구조를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 어법과 타 법령 용어에 맞게 관련 용어 수정 등이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높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물적·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과 연안·해양 생태계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