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서 등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남도는 규제개혁 관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 중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 총 21건을 신청받았다.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번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의 우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에는 ▲ 해양항만과의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중복예치 개선'이 선정됐다.
우수에는 ▲ 투자유치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기준 조건 완화'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제도 지방분권 개편', 장려에는 ▲ 어촌발전과 '수산물원산지 표시 품목 개선', 문화유산과 '현상변경 허가사항 후속조치 간소화'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에는 80만 원, 우수 각 40만 원, 장려 각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건의된 규제 개선과제는 중앙부처의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하반기에 규제혁신의 달을 운영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성과 공유와 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전 부서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규제역량을 키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