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남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
도는 이를 위해 6월 9일 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예방학교’ 사업 추진 방향, 교육생 모집‧홍보 등 세부 시행계획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진주에 소재한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인 ㈜세움에듀와 서울에 소재한 온라인 교육 전문업체인 ㈜스마트콘텐츠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의무 사항이 복잡해, 민간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남도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 사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학교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사항에 대해 집중 교육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와, ‘온라인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 총 두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 사업’은 도민들의 교육 이수가 수월하도록 18개 전 시군에 순회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총 23회 추진한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처벌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해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 사업’은 민간 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이다. 중대시민재해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온라인 강좌를 오는 9월 초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배움온 누리집에 탑재해,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업무 절차 마련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분야별 법정 의무사항 이행 방법과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 등으로 총 15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경남도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명 이상 도내 사업체는 3,321개 정도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도내 적용 사업체가 4만 9,872개소로 대폭 늘어나, 이러한 사업장 관계자가 이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 예방학교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중소사업장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일자, 장소, 교육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7월 초 경상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했고, 지난해 수립한 중대재해 감축대책 3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