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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양평군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및 음식점 등이며, 활 가리비(일본), 활 우렁쉥이(일본), 활 참돔(일본), 냉장 명태(일본), 활 뱀장어(중국·모로코), 활 대게(러시아), 냉동 갈치(일본), 돔 등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을 중점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 비치 여부와 함께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당초에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15가지였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의 5가지 품목이 추가되어 총 20가지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음식점 운영주들께서 이점을 숙지하시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