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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른 직원 역량교육 실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4월 27일 시행, 동물판매업·장묘업 등 4개영업 허가제로 변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남도는 4월 13일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맞춰 시군담당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폭증하는 민원 응대와 동물보호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 및 간담회는 경상남도 동물보호 및 복지 현황, 주요 사업 및 정책, 동물보호법 개정내용, 시군의 우수사례 및 민원사례를 공유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진 증진를 꾀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처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은 지난해 4월 26일 개정되어 1년간 유예를 두고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47개 조항에서 101개 조항으로 변경 및 확대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령을 강화 및 보완했다.


동물보호법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 신설, △ 사육을 포기한 동물에 대한 인수 가능, △ 동물장묘업 등 4개 영업에 대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동물 관련 영업자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 휴업 및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 신설, △ 과징금 부과 신설 등이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보호법 개정은 성숙한 반려동물 정착을 가속화와 도민 및 동물보호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