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7일까지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 문답(Q&A),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상남도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제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며,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입안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에도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