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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지정 취소

경제자유구역법 규정 취소사유 해당, 청문 실시 통한 ‘지정 취소 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고,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월 30일자로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경자청이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향후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여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