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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민간분야 교육·홍보

직접 방문을 통한 시민재해 예방과 대응 설명, 질의 응답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홍보·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이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000㎡ 이상),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이상) 등이 있으며, 공중교통수단에는 시외버스, 여객선 등이 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제조물 분야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및 용기·포장,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등이 있다.


도내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 중 82%를 차지하는 식품접객업 분야의 사업주들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다.


교육·홍보 방법은 식품접객업의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장을 직접 찾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난해 공공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고, 올해는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며,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협회)는 언제든지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난해 중대시민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